만 18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적 어려움(조현병, 양극성장애, 우울증 등)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
지역사회로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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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인 상황에 따라 등록 시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주치의 소견서(본 시설의 양식)
- 의뢰서 (기관 의뢰 시)
- 자기보고서 (본 시설의 양식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증명서 (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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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용료 및 이용시간
- 건강보험 : 보건복지부장관 고시(2009-172호)에 의해 이용시설의 비용 수납 한도액은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.
- 의료급여 : 무료
- 이용시간 : 월 ~ 금 (08:00 ~ 17:00)